[인천/경기]인사이드/부천시 '구멍난 자산관리'

  • 입력 2003년 5월 26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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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공간을 확보한다며 신도시에 있는 노른자위 땅을 헐값의 임야와 맞바꾼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경기 부천시의 재산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가 소유한 상업용지를 개인 보유 임야와 교환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는가 하면 보건소 건립 예정 부지를 경기도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기는 바람에 260억원대의 수익금 손실을 입은 것으로 경기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26일 시에 따르면 2001년 12월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시 소유 원미구 중동신도시에 있는 상업용지 9필지 2300여평(감정평가액 128억4600여만원)을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자연녹지 내에 있는 임야 13필지 9만9000여평(감정평가액 135억400여만원)과 맞바꿨다. 이 때 감정평가 차액 6억3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평당 550만원 정도에 팔린 이 상업용지는 교환 전까지 부동산경기 부진으로 팔리지 않았지만 최근 평당 1200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실제로 시는 4월말 중동신도시 내 상업용지를 평당 1280만원에 공개 매각했다.

이 같은 부지 교환으로 시는 최소한 150억여원의 손실을 본 반면 땅 소유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특히 개인 소유 임야는 대부분 그린벨트와 자연녹지 내 공원용지로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땅이어서 시가 소유주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경기도가 3월 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의회의 승인도 없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1999년 3월 시 보건소 건립 예정 부지인 원미구 중동 2000여평의 땅을 경기예술종합고등학교 설립 부지로 도교육청에 무상 제공했다. 이 때문에 268억원 상당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민 윤모씨(42)는 “시가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왜 상업용지를 임야와 교환했는지 의문이다”며 “교환부지 선정 과정 등 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도시 건설 방침에 따라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교환을 추진했다”며 “토지 소유주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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