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투자 증권사 직원 해고 정당”

  • 입력 2003년 5월 26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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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수억원으로 3개월간 1000여차례나 주식을 사고팔다가 원금의 4분의 3을 날린 증권사 직원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26일 나왔다.

KGI증권 차장 김모씨(41)가 3억5000여만원이 든 투자자 최모씨의 계좌관리를 맡은 것은 2000년 2월. 최씨와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체결한 김씨는 그 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1075차례나 주식을 사고파는 ‘회전매매’를 했다. 또 한달에 최고 78개까지 거래종목을 늘렸던 김씨는 이 기간에 최씨 계좌에 있던 금액의 73%인 2억5500여만원을 날렸고 결국 1년 뒤인 2001년 2월 최씨의 계좌에는 원금의 100분의 1 정도인 380여만원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투자자 최씨가 원금을 사실상 몽땅 날렸지만 김씨의 회전매매 덕분에 이 증권사는 매매수수료로 원금의 42.3%에 해당하는 1억4700여만원을 챙겼다. 더구나 김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성과급 3800만원을 받아 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증권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내 지난해 6월 조정결정을 통해 KGI증권사에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으며 증권사는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씨를 해고했다.

이 결정에 대해 김씨는 “과당매매를 묵인하고 조장한 회사 방침에 따랐다”며 면직처분무효소송을 냈으나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3부(이원규·李元揆 부장판사)는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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