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평씨 거제 땅 가압류 풀때 원리금 30억원 이상 상환

  • 입력 2003년 5월 21일 23시 06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보유한 경남 거제시 888평의 땅이 가압류 해지되는 과정에서 상환된 원리금이 3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상환자금의 출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건평씨의 토지를 압류했던 한국리스여신은 21일 “건평씨가 연대보증을 선 생수회사 ‘장수천’의 대출금 원금 26억원과 이자가 올해 2월 100% 상환돼 건평씨 등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상환금은 3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리스여신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 대출금 중 상당액을 갚은 뒤 올 2월 잔금이 모두 상환됐다”며 “채무자측의 요구에 따라 돈을 갚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상환이 이뤄졌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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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천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노 대통령, 건평씨,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와 오모, 선모씨 등 6명이다. 이에 따라 한국리스여신측은 건평씨의 거제시 땅 5필지 888평과 이기명씨의 경기 용인시 땅 12만평을 압류했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전화통화에서 “건평씨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땅을 경매해 (장수천의) 부채를 갚는 데 썼다”며 “다 갚지 못한 부채는 이기명씨가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평씨가 진영 땅을 경매한 시점은 2001년 4월(낙찰액 12억100만원)이어서 왜 한국리스여신의 빚을 1년 뒤에 갚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김영한·金英漢 부장검사)는 건평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을 21일 소환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거제시청 공무원 3, 4명을 소환해 같은 내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김해=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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