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등 광역단체 '특별단체교섭' 진통

  • 입력 2003년 5월 14일 19시 05분


“단체교섭 회피는 공무원 노조의 실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곤란하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 본부(본부장 김영길) 등 전국 10여개 광역단체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노조의 지침에 따라 소속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일제히 ‘특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공무원 노조 경남지역본부는 14일 오후 3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혁규 도지사에게 “특별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라”고 요구한 뒤 도지사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경남도가 계속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조간부 결의대회와 1인 시위, 항의방문을 전개하는 한편 천막농성과 전 조합원 결의대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남지역본부는 경남도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감사제도의 개선 △도지사 시군 순방 폐지 △낙하산 인사 중단 △주요부서 업무추진비 공개 등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16일 이전에 특별 단체교섭을 갖자고 요구했다.

경남도는 13일 보낸 회신에서 “간담회 안건과 일정 조정을 위한 실무협의는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어려우며 제도적으로 교섭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지역본부 하영일 사무처장은 “도지사는 2월 7일 열린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공무원 노조의 실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현안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강원지역본부 등 다른 지역 공무원 노조도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는데도 단체장들은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계속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9조)에는 ‘노조 대표자는 사용자와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의 공무원 노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단체여서 교섭 요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국공무원 노조는 특별 단체교섭 추진과는 별도로 ‘공무원 노조 인정과 노동 3권의 완전쟁취’를 내걸고 지난해와 같은 연가파업에 돌입하기 위해 오는 22, 2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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