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협박한 네티즌 징역10월 실형선고

  • 입력 2003년 5월 13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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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5단독 유승남(劉承男) 판사는 올 3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평검사간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현직 검사들을 협박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김씨가 작성한 글이 피해자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춰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노 대통령과 평검사간 토론회에 참석한 두 명의 현직 검사와 그 가족들을 협박하는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게시판과 모 방송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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