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NEIS수정권고 결정과정]3시간 토론 끝 10명중 6명 찬성

  • 입력 2003년 5월 12일 2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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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여부를 가리는 전원위원회를 시작했을 때 4개의 안을 갖고 있었다.

이 안들은 교육부 안과 전교조 안을 포함하여 △교육부가 인권침해 여부를 가려달라는 교무학사 항목 중 8개 항목을 빼고 NEIS를 시행하는 안 △전교조가 제외시켜 달라는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항목을 빼고 시행하는 안 △8개 항목을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나 성적은 진학 시즌에만 NEIS에 입력하는 안 △보건과 8개 항목을 제외하나 입시와 관련 없이 성적과 출결은 항시 입력하는 절충안이 그것.

그러나 오후 6시경 결정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5안이 채택됐다. 전교조가 요구한 3개 항목을 NEIS에서 제외하는 대신 이 항목들은 학교별로 실시 중인 학교종합행정시스템(CS)에 입력한다는 안이었다.

이에 더해 인권위는 CS의 보안을 강화할 것과 교원인사 항목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27개 항목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NEIS와 CS의 병행을 권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창국 인권위원장은 회의 초에 “그동안 논의는 충분히 했으니 오늘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 이상 지체할 경우 자칫 전교조와 교육부 양측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을 의식한 것.

한 위원은 “3시간 동안 계속된 토론 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절충안과도 다른 제5안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인권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은 모두 빠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고 교원인사 관련 부분도 제외할 것을 권고하게 됐다.

결국 표결에 부친 결과 절충안인 3안과 4안에 각각 2명의 위원이 손을 들었고 5안에 5명의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 위원장은 다수의 의견인 5안에 손을 들었고 결국은 6명이 찬성한 5안으로 결정이 됐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안에 찬성한 위원은 없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이라는 기준과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인권위 명단◆

▽위원장 김창국(金昌國·변호사)

▽상임위원

박경서(朴慶緖·초대 인권대사)

유 현(兪炫·변호사)

유시춘(柳時春·소설가)

▽비상임위원

김덕현(金德賢·변호사)

김오섭(金午燮·변호사)

신동운(申東蕓·서울대 법대 교수) 이흥록(李興祿·변호사)

정강자(鄭康子·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조미경(曺美卿·아주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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