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화장품 품질검사 미실시등 ‘묻지마 수입'

  • 입력 2003년 5월 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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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화장품을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킨 화장품 수입업체 등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수입업체 321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214곳(67%)에 수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품질검사 미실시 184곳 △수입관리기록서 미작성, 미비치 18곳 △업체 소재지에 시험실이 없는 10곳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지 않고 수입한 1곳 등이다.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3개월 수입업무정지, 업체 소재지에 시험실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는 모든 품목에 대해 1년의 수입업무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E화장품은 립스틱 ‘후후 루즈쁘띠뿌르 PK4’ 등 91개 품목, K화장품은 ‘HF 엑스 스킨 베일 파우더 SS’ 등 36개 품목, E업체는 ‘베네통 콤팩트 파우더 01’ 등 2개 품목의 품질검사를 각각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방문판매 등을 통해 제품을 유통시켰다”며 “매년 화장품 수입 실적을 파악해 화장품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해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업체는 가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구체적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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