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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6일 2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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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난개발을 막고 도시개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구산동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되는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만5948평(59.8%)이 공동주택 등 주거용으로 개발되며 나머지는 1만707평은 공공용지로 활용된다.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3∼18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연립은 지상 2층까지 지을 수 있다. 용적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은 아파트가 189%, 연립 49.9%가 적용돼 쾌적한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공공용지에는 어린이공원(1840평), 주차장(337평), 초등학교(2880평), 녹지(2162평) 등이 조성된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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