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임금 40%까지 인상

  • 입력 2003년 5월 5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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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용할 경우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장기적으로 월 통상임금의 4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용할 때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2004년엔 40만원, 2005년엔 50만원으로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월 통상임금의 4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

2001년 11월부터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는 올 1월부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들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 장려금도 현재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 육아휴직기간 중 손쉽게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제로 육아휴직을 이용한 근로자는 출산휴가자의 16.6%에 불과했다”며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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