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작품 저작자표시 의무화

  • 입력 2003년 5월 4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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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초중고교 교과서에 실리는 작품의 저작자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내년부터는 교과서에 실리는 모든 작품에 저작자를 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과서의 저작자 명시 원칙을 밝혀왔으나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등 일부는 작품의 지은이가 명기돼 있지 않은 사례가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모든 초중고교 국정 및 검정교과서의 저작물 표시사항 실태를 내달 중순까지 조사해 그 결과를 새 교과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저작물 표시사항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교과서 212권과 특수학교, 유치원 교과서 91권, 중고교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 418권 등 국정교과서 721권과 중고교 교과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검정교과서 187종 1575권 등 모두 2296권이다.

교육부 김만곤 교육과정 정책과장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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