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이날 “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심리가 마무리됐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SK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고려해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 및 JP모건 이면계약 등에 개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로 최태원(崔泰源) SK㈜ 회장과 함께 올 2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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