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근 SK구조조정본부장 보석 석방

  • 입력 2003년 5월 2일 18시 53분


코멘트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 등에 개입한 혐의로 올 2월 구속돼 수감중인 김창근(金昌根)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보석금 2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고 이날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이날 “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심리가 마무리됐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SK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고려해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 및 JP모건 이면계약 등에 개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로 최태원(崔泰源) SK㈜ 회장과 함께 올 2월 구속됐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