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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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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1일 발표한 ‘방사성 폐기물 부지 확보 계획’에 따르면 7월15일까지 부지 유치 신청을 한 지역에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이 함께 진행된다.
따라서 이 기간을 넘겨 부지 유치 신청을 하면 양성자가속기 건설 사업은 유치할 수 없게 된다. 양성자가속기 관련 사업은 직접 건설비가 약 1200억원이지만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는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이미 후보지로 발표된 울진 영덕 영광 고창 등을 포함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자율 유치 신청을 받되 이때까지 신청한 곳이 없으면 후보지 4곳 가운데 최종 부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자율 유치 신청과 함께 민간기업에 의한 부지 확보도 추진키로 했다.
원전 건설 경험이 있는 건설업체가 부지를 확보해 지자체의 승낙을 얻으면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수의계약권을 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 건설 예정인 신(新)고리 원전 3, 4호기 건설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지로 선정되는 지역에 3000억원을 제공하고 전기요금 보조와 장학금 등 직접 지원을 하는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도 해당 지역으로 옮길 계획이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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