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노 대통령은 자치경영연구원에 관여하지 않았고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 등이 그를 만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노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안 부소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그는 서울지법 최완주(崔完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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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부소장에게 돈을 전달한 김 전 회장의 동생 효근씨는 검찰에서 “투자금 2억원을 줄 당시 안 부소장이 노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고 투자금을 돌려받지 않았을 때도 자치경영연구원이 노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단체인 줄은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2억원을 탕감한 것은 안 부소장을 보고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 부소장은 99년 7월 효근씨를 통해 생수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억원을 2001년 3월 회사를 매각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연구소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안 부소장은 검찰에서 “2000년 11월 효근씨를 만나 ‘내가 운영하는 자치경영연구원을 확대 개편하는 데 도와 달라. 나의 정치활동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채무탕감을 부탁해 (효근씨의) 동의를 받아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염동연(廉東淵) 민주당 인사위원은 이날 열린 영장심사에서 “평소 아끼던 고교 후배가 선의로 건네준 돈을 생활지원금 등이라 생각하고 받았을 뿐 청탁 대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김 전 회장에게서 받은 2억8800만원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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