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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4일 2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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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24일 입찰과 계약과정에서 담합과 뇌물 제공 등을 없애기 위해 참여 업체와 행정기관 두 당사자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청렴계약제를 모든 공사 계약체결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제한과 낙찰 결정 취소, 계약해지,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고, 관련 공무원은 문책을 받게 된다. 시는 또 공사비 10억원 이상인 사업과 2억원 이상의 설계 및 감리 용역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옴부즈맨이 전 과정을 감시하도록 해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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