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몸수색 지나쳐” 위자료 100만원 판결

  • 입력 2003년 4월 18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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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여성 노조원들을 유치장에 들여보내는 과정에서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여성의 은밀한 곳까지 몸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6단독 임영우(林永又) 판사는 18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지나친 신체검사를 당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K씨 등 여성 노조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여성 6명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나머지 여성 1명에게 200만원 등 총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장에 들어가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사고방지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해야 하고 피체포자의 명예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노조원들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반입이 금지된 흉기 등을 숨겼을 가능성이 적은데도 은밀한 부위까지 정밀 신체검사를 한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모 은행 본점에서 노조원 50여명과 집회를 벌이다 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 입감 절차인 신체검사를 받던 중 여성 경찰관이 속옷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게 한 뒤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하자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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