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 부주 5만원까지만 허용

  • 입력 2003년 4월 15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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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들은 직급에 관계없이 5만원까지만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15일 입법 예고했다. 이 규칙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 시행(5월19일)을 앞두고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가 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된 사람이나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없으며 일반인과 주고받는 경조금품도 직급에 상관없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나 공무원으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거나 금전 부동산 등을 빌려 쓸 수 없다.

이와 함께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이나 알선 청탁,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나 부동산 거래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서울시는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 공무원은 총리실 지침에 따라 과장급은 3만원, 계장급 이하는 2만원까지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있고 1급 이상은 아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데다 '3만원 이하'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 대통령령과 시행 규칙을 제정하게 됐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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