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청탁” 돈받은 교도소직원 구속

  • 입력 2003년 4월 14일 01시 29분


서울지검 형사2부(김학의·金學義 부장검사)는 가석방이 되도록 해주겠다며 재소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대전교도소 6급 직원 신경철씨(41)를 13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0년 9월 특수절도죄로 수감 중이던 재소자 양모씨에게 “법무부 간부에게 부탁해 가석방해 주겠다”며 양씨의 후배 정모씨를 통해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신씨는 또 2000년 3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수감 중이던 재소자 박모씨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0년 12월 양씨가 성탄절 특사로 실제 가석방된 점을 중시, 신씨가 교도소 고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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