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내 폭행 남편에 실탄발사

  • 입력 2003년 4월 10일 0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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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말리는 과정에서 경찰이 실탄을 발사해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0시40분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S아파트에서 남편의 폭력을 피해 달아나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며 뒤쫓아가던 남편 정모씨(42·무직)를 딸(16)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학3동 파출소 소속 원모 경장(35)이 이를 제지하다 실탄 1발을 쐈다.

총알은 정씨의 오른쪽 골반 부근을 관통했으며 곧바로 인근 병원에 옮겨진 뒤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초 2명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이들은 8층과 9층 사이의 비상계단에서 정씨와 한동안 대치했다. 실탄을 발사했던 원 경장은 “당시 만취상태였던 정씨에게 ‘흉기를 내려 놓으라’고 5회 이상 경고를 했으나 바로 코앞에서 25㎝ 길이의 과도를 들고 계속 위협,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며 “이후 정씨가 칼을 든 채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정당방위 차원에서 오른쪽 허벅지를 겨냥, 38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실탄 1발을 쐈다”고 말했다.

실탄 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인 황모씨(41)는 정모 경사(52)와 함께 아파트 지하로 대피해 있던 상태였다. 이날 정씨는 소주 1병반을 마시고 만취해 귀가한 뒤 아내 황씨에게 “돈 못 벌어 온다고 무시한다”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이후 황씨가 내의 차림으로 집 밖으로 달아나자 칼을 들고 뒤쫓아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황씨는 경찰에서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총까지 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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