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합숙시설 화재감지기 의무화

  • 입력 2003년 4월 8일 18시 57분


코멘트
학교 건물의 소방안전기준이 강화되고 모든 합숙시설에 화재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사고 및 화재에 대한 학교시설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선수 합숙훈련과 수업 소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엘리트 선수 양성 위주의 학교체육이 생활체육과 평생체육 중심으로 전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천안초교 화재참사 관련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학교 건물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법을 개정, 400㎡ 미만의 소규모 학교 건물도 소방관서의 동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모든 합숙시설에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갖추도록 했다.

또 건축법을 개정해 초등학교 건물의 내부 마감재를 불연(不燃), 난연(難燃)재료 등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체육기구 등 학교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 및 방재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치원 화재보험 및 유아 상해보험 가입, 학원등록 승인시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 제출 등을 의무화하고 학교마다 ‘안전 전담관리사’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