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후보 청문회]"정권만 바뀔때마다 개혁 옳지않아"

  • 입력 2003년 3월 2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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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경모기자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경모기자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 후보자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 양심수 및 한총련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이 “이번에 검찰이 인사로 몸살을 앓았는데 바람직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번처럼) 검찰에 인사 태풍이 부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나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심 의원이 거듭 “정권만 바뀌면 ‘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에 인사 태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오히려 검찰이 정치권에 줄서게 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론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어 “평검사들은 ‘정무직인 법무장관이 아닌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권을 행사해야 정치적 영향력을 덜 받을 수 있다’고 건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의 무한정한 수사권 행사에 대한 법적 견제장치는 필요하다. 평검사들이 주장한 ‘인사위원회 제도’ 같은 실질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양심수’ 사면 문제에 대해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 하더라도 국가의 법질서에 위배될 경우 저희들(검찰)은 외부적 행위를 판단해서 처벌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양심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은 남북 분단이란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법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한총련 합법화 및 수배 해제 검토 지시에 대해선 “‘주위 여건이 많이 변화했으니 검찰도 한번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면서도 “한총련은 합법단체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공안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칭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공안부 같은 부서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31일경 검찰총장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非律士출신 송곳질문에 ‘식은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유일한 비율사 출신 법사위원인 조순형(趙舜衡), 이승철(李承哲) 의원의 매운 질의에 가장 곤혹스러워했다.

조 의원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검찰총장은 무엇보다도 인권의식이 확고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힌 뒤 송 후보자가 94, 95년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재직할 때 수사 지휘한 강모양 유괴살해사건의 피고인 4명 중 3명이 강압수사 때문에 무죄 판결 받은 점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당시 (변호사로서)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부산지검은 이를 묵살했다가 결국 공소 유지도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고 꼬집었다.

송 후보자는 “책임을 느끼고, 많은 걸 배웠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송 후보자의 95년 최초의 공직자 재산신고 이후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상태’인 점을 들어 “공직자가 무슨 돈으로 몇 억원짜리 집이 두 채나 되느냐”고 몰아세웠다.

이 의원은 “송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51평형)와 마포구 도화동 아파트(49평형)를 가지고 있다가 98년엔 도화동 아파트를 팔고 부인 명의로 경기 용인시 수지의 새 아파트(61평형)를 분양받았다”며 “결국 부동산 투기 아니냐”고 따졌다.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 차분하게 답변하던 송 후보자는 이에 대해선 “그런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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