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하반기부터 주상복합 주거비율 70%로 제한

  • 입력 2003년 3월 27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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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상업지구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면적 비율이 올 하반기부터 70% 미만으로 제한된다.

경기도는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면적 비율을 현재 ‘90% 미만’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 ‘70% 미만’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군 조례로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각 시군에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면적 비율을 7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도는 시군별 조례의 불일치로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촉진법의 주상복합 건물 사업승인 대상을 주거면적 비율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주상복합 건물은 사실상 아파트 기능을 대체하면서도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의무가 없어 교통체증 심화,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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