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道 통행료 6400원…내달 4.3% 인상

  • 입력 2003년 3월 23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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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내용 (단위:원)
차종현행 요금인상 요금비고
경차 4,900 5,100배기량 800cc 미만
소형 6,100 6,400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미만 화물차
중형 10,400 10,90017인승 이상 버스, 2.5t 이상 10t미만 화물차
대형 13,500 14,10010t 이상 화물차
(자료:건설교통부)

4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승용차 운전자는 지금보다 300원 오른 6400원을 통행료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와 인천공항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는 최근 2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평균 4.3%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상안(신공항영업소 기준)에 따르면 △800cc 미만 경차는 4900원에서 5100원으로 △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는 6100원에서 6400원으로 △17인승 이상 버스는 1만400원에서 1만900원으로 △10t 이상 대형 트럭은 1만3500원에서 1만4100원으로 오른다.

또 공항 종사자와 노선버스, 택시 등을 대상으로 한 감면요금 폭도 줄어든다. 이와 함께 이들 차량이 빈차로 운행할 때 적용되던 통행료 면제 혜택도 폐지된다.

건교부는 이 고속도로가 2000년 11월 개통된 이후 한 번도 요금을 올리지 않았지만 올해는 신공항하이웨이측과 맺은 민자(民資)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폭 안에서 통행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형구 건교부 공항계획과장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30년 동안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요금 체계를 유지하면 올해 국고에서 93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당 159.2원으로 국가 예산으로 지은 수도권 6차선 이상 고속도로의 평균 요금(㎞당 91.68원)보다 73% 높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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