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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3월 20일 2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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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남녀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타일제조업체 H사 대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무거운 원료나 기계를 운반하는 남성 근로자들의 노동과 청소, 잉크 보충 등을 하는 여성 근로자의 일을 동일한 노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합리적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경우 남성 근로자가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체력을 소모하는 노동에 종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 근로자의 작업이 고도의 노동강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기술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닌 만큼 임금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96년 작성된 회사 취업규칙에도 ‘성별 학력 연령 경력 기술 정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성(性)을 임금 결정의 중요 기준으로 삼았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95년 6월부터 97년 3월까지 남녀 근로자간 학력 경력 기술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남성 근로자 일당을 여성보다 2000원 높게 책정해 임금을 지급했다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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