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사면 보안사범 다시 잡히자 "남은 형 집행"

  • 입력 2003년 3월 19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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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30대 피고인이 잔형 집행을 면제받는 등 특별사면됐으나 검찰이 실수로 남은 형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1997년 11월 한총련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30)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99년 8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정씨는 1년 뒤 법무부로부터 잔형 집행을 면제받는 등 특별사면됐으나 지난해 10월 또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2월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인천지검이 정씨의 사면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울지검에 잔형 집행을 요청해 79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6일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담당 직원의 과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던 중 이 같은 부당한 형집행 사실을 발견하고 정씨에게 통보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신청 절차를 안내해 줬다”고 말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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