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산하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 각각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 등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로 대우받고 있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유사근로자’로 간주해 단결권과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제안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반면 경영계는 이에 반대했다.
공익위원들은 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 등)이 지난 뒤에도 고용관계가 지속되면 이를 무기(無期) 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통상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미 고용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전환하는 노력을 하도록 제의했다.
아울러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단결권 등 노동권을 부여하고 노사협의회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이 밖에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실제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근로자로 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가산임금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날 제시된 공익위원 대안은 2001년 7월 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특위가 발족한 뒤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특위는 공익위원들의 대안을 중심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절충을 시도하도록 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노동계 안과 경영계 안, 공익위원 안 등 3가지를 노사정위 본회의에 올려 정부에 보낼 계획이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