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학습지교사-보험모집인 단결권-교섭권 보장해줘야”

  • 입력 2003년 3월 18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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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방안은 이러한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들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제한적인 노동기본권을 허용하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 각각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 등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로 대우받고 있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유사근로자’로 간주해 단결권과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제안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반면 경영계는 이에 반대했다.

공익위원들은 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 등)이 지난 뒤에도 고용관계가 지속되면 이를 무기(無期) 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통상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미 고용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전환하는 노력을 하도록 제의했다.

아울러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단결권 등 노동권을 부여하고 노사협의회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이 밖에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실제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근로자로 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가산임금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날 제시된 공익위원 대안은 2001년 7월 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특위가 발족한 뒤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특위는 공익위원들의 대안을 중심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절충을 시도하도록 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노동계 안과 경영계 안, 공익위원 안 등 3가지를 노사정위 본회의에 올려 정부에 보낼 계획이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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