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주차장서 공회전 제한, 2004년 1월시행 입법예고

  • 입력 2003년 3월 10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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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내 터미널과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회전 제한 대상 지역은 터미널 10곳, 주차장 589곳, 차고지 1010곳, 자동차 전용극장 6곳, 경기장 5곳 등 모두 1620곳이며 오토바이와 긴급 자동차, 냉동 냉장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이를 지켜야 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공회전 시간이 휘발유 가스 알코올 자동차는 3분, 경유 자동차는 5분 이내로 각각 제한된다.시는 내년부터 단속을 벌여 공회전 차량에 대해 1차 경고한 뒤 경고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다시 측정해 제한시간을 넘길 경우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 자동차는 4만원, 승합 및 4t 이상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시는 이달 말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 5월까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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