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성원그룹 형사고발…조사거부-업무방해 혐의

  • 입력 2003년 3월 3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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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성원그룹이 부실책임 자료를 내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예보는 3일 성원그룹 전윤수(田潤洙) 회장과 임원 3명, 성원건설 노조간부 3명 등 7명을 조사거부와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보의 특별조사2국 김영진 국장은 “지난달 4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성원그룹에 대한 부실책임조사에 착수했으나 전 회장 등 임직원과 노조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뿐 아니라 집단휴가 등의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가 부실기업의 임직원을 이 같은 혐의로 형사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보는 또 성원건설이 1997년 164억원을 분식회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50억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를 밝혀내고 전 회장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함께 고발했다.

성원그룹은 99년 4월 부도가 난 뒤 화의가 진행 중이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총 3682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성원건설은 “예보 조사가 분양 계약자나 협력업체 등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해 법률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조사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 조사를 거부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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