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 “농성학생 교직원이 해산시키면 부당”

  • 입력 2003년 3월 2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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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이 학내 문제로 농성 중이던 학생들을 교직원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킨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0단독 윤흥렬(尹興烈) 판사는 여대생 한모씨(25)가 K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측은 한씨에게 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와 학생간의 관계는 지배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학문수행을 위한 계약관계에 해당한다”며 “학교측이 농성 중인 학생들과 협의와 양보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강제해산하려고 한 것은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재단비리 등을 이유로 K대 본관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던 2000년 5월 학교측이 150여명의 교직원과 교수들을 동원해 강제해산에 나서자 이를 피해 2층에서 뛰어내리다 허리를 심하게 다친 뒤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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