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協 “국립大특별법 반대”

  • 입력 2003년 2월 27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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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협의회가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27일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통해 이 법안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제권한 강화를 통해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연구비회계 등으로 나누어 운영되는 대학재정을 대학회계로 통합하고, 재정위원회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교수협의회는 “특별법안은 국립대학의 예산결정과 배분권한을 현행 기획예산처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하는 등 교육부에 과도한 규제권을 부여하는 한편 대학담당자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규정하는 등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위헌적 법률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립대학의 재정적 자율에 기여했던 기성회계와 발전기금 등 자체수익금도 일반회계로 통합돼 교육부가 감독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지원을 줄이기 위해 대학에 수익사업과 기부금 획득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법대 박정훈(朴正勳) 교수 등 4명의 교수가 법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서울대와 국공립대 교수협의회 명의의 의견서를 확정,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와 국회 교육위,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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