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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24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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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지검에서 근무하던 2001년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 식당에서 당시 자신이 조사중이던 고소 사건의 고소인인 고완천씨(47)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주면 2억원을 사례비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고씨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다. 검찰은 또 이날 정씨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 고씨도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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