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돼지콜레라 음성판명

  • 입력 2003년 2월 20일 18시 25분


충남도는 14일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이용배씨(46) 농가에서 발생했던 돼지콜레라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이씨 농가 주변에 대한 차량 통제와 가축이동 제한을 해제하고, 비상 방역체계도 풀었다. 검역원은 19일 현장으로 검사요원을 보내 문제의 돼지와 이 돼지의 새끼돼지 등 모두 9마리의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벌였다.

아산=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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