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2-20 18:252003년 2월 20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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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이에 따라 이씨 농가 주변에 대한 차량 통제와 가축이동 제한을 해제하고, 비상 방역체계도 풀었다. 검역원은 19일 현장으로 검사요원을 보내 문제의 돼지와 이 돼지의 새끼돼지 등 모두 9마리의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벌였다.
아산=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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