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 김승일씨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03년 2월 18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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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18일 '수지김 피살사건'의 은폐·조작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이무영(李茂永)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金承一)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두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윤태식(尹泰植)씨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당시 국정원측에서 전해들은 정황은 있으나 '내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2월 경찰청을 방문한 김씨로부터 수지김 사건이 대공사건이 아닌 단순살인 사건으로 조작돼 온 사실을 듣고도 실무진에 내사중단을 지시하고 내사기록을 국정원에 넘겨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김씨와 함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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