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3000명 출국 1년 연장

  • 입력 2003년 2월 17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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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3∼5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까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3000여명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출국기한을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출국기한 유예 대상자는 불법체류자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3월 이전에 단기 비자로 입국해 자진 신고기간 만료일(2000년 5월 29일) 이전에 불법체류자가 되는 바람에 당시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국내에 머물러 온 외국인들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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