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항소심 징역 6년6월 선고

  • 입력 2003년 2월 17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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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박해성·朴海成 부장판사)는 17일 회사 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지앤지(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전 대양상호신용금고 대주주 김영준(金榮俊)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전 레이디가구 이사 정상교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계열사 자금횡령,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삼애실업 해외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모두 1심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애실업의 보물선 발굴사업과 관련, 이씨가 김씨와 공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 154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산업은행도 이를 알고 김씨에게 해외전환사채를 매도했으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평한 거래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1998∼1999년 인수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 계열사의 회사 자금 8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1년 9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김영준씨와 정상교씨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에 앞서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던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李亨澤·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씨와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承煥)씨 등은 항소심까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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