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통학-통근버스 버스전용차로 이용하세요”

  • 입력 2003년 2월 13일 21시 47분


“통학 또는 통근용 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세요.”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통학 또는 통근용 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버스전용차로 이용률이 저조하자 이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11인승 이상)와 통학 또는 통근용 버스(16인승 이상 36인승 이하) 등이다.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려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통학·통근용 버스는 인천지방경찰청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차량등록증 사본과 함께 보내면 3∼5일 이면 처리된다.

한편 인천지역에서는 오전 7∼9시, 오후 5∼8 경인로를 비롯한 10개 차로(50.8㎞)에 대해 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인천경찰청 032-868-9022, 인천시 032-440-6675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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