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시의원 ‘비리 고질병’ 또 도져

  • 입력 2003년 2월 11일 0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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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의원들이 의원 신분을 악용해 비리를 저지르는 ‘고질병’이 또 불거지고 있다.

경주시의회 이모 의원(53)은 자신의 소유인 건설업체 명의로 지난해 12월 수해복구사업 3건(4000만원 상당)을 계약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밖에 이씨는 자신의 부인이 대표인 건설업체를 통해서도 면단위 수해복구사업 등 5건을 수의계약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와 34조는 지방의회 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거래 또는 계약으로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기관들이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현직 시의원과 공사계약을 한 것은 특혜”라며 “공사계약 경위를 밝혀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말썽을 빚은 해당 의원을 조만간 공개 사과토록 할 방침이다. 김천시의회 이모 의원(56)은 수해지역 복구 공사현장에서 자연석 30t을 몰래 빼돌렸다가 적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태풍 루사로 손실된 김천시 구성면 감천변 복구공사장에서 자신의 집을 신축하는데 쓸 목적으로 돌을 빼돌렸다가 주민들의 비난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다시 돌을 하천에 가져다 놓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

또 김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해말 해외연수를 간 김천시의회 의원 11명을 상대로 연수경비 반납 요구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수해복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의원들이 연수명목으로 해외에 무더기로 나간 것은 수재민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며 “시민혈세인 연수경비를 전액 반납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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