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분담금 환급청구시한 1년은 위헌”

  • 입력 2003년 2월 10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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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 등 10명은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의 환급 청구시한을 1년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부칙 제4조가 위헌”이라며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 등은 신청서에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교통분담금 환급 시효를 국세 및 지방세의 시효인 5년보다 짧은 1년으로 정한데다 개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도 없었다”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미환급금을 공단에 귀속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1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1980년부터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 및 정기검사 때 한번에 4∼7년치를 받아오던 교통분담금 선납 제도를 폐지하고 2001년말 현재 자가용 및 운전면허 소지자가 2002년말까지 환급신청을 할 경우 선납분을 돌려주도록 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환급대상자가 총 3300여만명에 이르러 금액상 1257억원에 이르지만 이중 1000만명(420억원)만이 환급을 신청해 2300여만명(837억원)분의 교통분담금이 환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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