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결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결핵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생아의 결핵 예방접종 기한을 현재 ‘출생 후 1년 미만’에서 ‘1개월 미만’으로 바꿨다.
또 유치원생이나 학생이 결핵에 걸리지 않도록 전염성이 있는 결핵환자는 학교 취업을 금지하고 이미 근무 중인 교사나 종사자가 결핵에 걸렸을 경우는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취업을 중단토록 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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