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세씨 만화 '천국의 신화' 무죄확정

  • 입력 2003년 1월 24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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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24일 청소년 만화 ‘천국의 신화’에서 집단 성행위 장면 등을 묘사한 혐의(미성년자보호법 위반)로 약식 기소된 만화가 이현세(李賢世·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 사실은 옛 미성년자보호법이 적용된 것으로 이 법은 원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미성년자보호법상 불량 만화의 개념이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미성년자에게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로 규정돼 지나치게 모호하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1998년 2월 동북아 고대 신화를 토대로 ‘천국의 신화’ 5권을 펴내면서 일부 장면에서 성폭행 장면을 묘사한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음란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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