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사업 조사불응한 노씨에 과태료는 적법

  • 입력 2003년 1월 19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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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초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징집해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녹화사업 관련 조사에 불응한 데 대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35단독 이명신(李明信)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이 의문사위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해 9월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18일 기각했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녹화사업이 시행되기 전 계엄령을 위반한 학생들에 대한 조기 입영조치가 행해질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과 보안사령관이라는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던만큼 의문사위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와 동행 명령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의문사특별법에 따르면 의문사위의 조사 범위는 죽음에 대한 타살 여부만을 밝히는 데 한정되지 않는만큼 노 전 대통령을 조사 대상자로 선택한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대통령은 지난해 9월 낸 이의신청서에서 "나는 녹화사업과 관련이 없으며 의문사위가 사망사건에 대한 타살 여부를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조사까지 하려는 것은 조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의문사위의 과태료 부과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 전대통령이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하지 않을 경우 결정이 확정돼 검찰이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

의문사위는 녹화사업 조사에 불응한 전두환(全斗煥),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 9월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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