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委 결정 “기준內 오염물질도 피해 배상해야”

  • 입력 2003년 1월 15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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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오염물질을 내보냈더라도 이 오염물질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무과실 책임배상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주민 24명이 인근 안강농공단지에서 배출하는 유해가스로 인해 농작물이 말라죽는 피해를 입었다며 낸 배상신청과 관련해 가스를 내보낸 ㈜토토환경은 주민에게 모두 3417만원을 배상하라고 15일 결정했다.

조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불소를 함유한 폐수 찌꺼기를 점토와 섞어 적벽돌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불화수소(HF) 가스를 내보내 인근 농경지의 부추 고추 등 농작물이 말라죽고 감나무가 고사하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업체에서 배출한 불화수소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각각 1.9389ppm과 2.2682ppm으로 배출허용기준(5ppm)에 크게 못 미쳤지만 피해 작물에서 다른 작물에 비해 2∼3배 높은 불소가 검출되는 등 불소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다고 조정위측은 밝혔다.

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법이 정한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 해도 오염물질을 배출해 피해를 주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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