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주상복합건물 주거면적,상반기부터 70%미만 제한

  • 입력 2003년 1월 14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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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부터 서울 시내 주상복합건물의 최대 주거면적 비율이 70% 미만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4일 “상업지역에 신축되는 주상복합건물의 연면적 중 주거면적이 70%를 넘지 않을 때에만 건축허가를 내주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 비율을 전체 연면적의 70∼90% 미만 범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

시는 지난해 8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 비율을 5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면적이 90%를 넘지 않으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비해 규제가 심하지 않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박희수(朴熹洙) 시 건축지도과장은 “주상복합건물은 사실상 아파트나 다름없는데도 법령이 허술해 교통난 등을 부추기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주거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를 철저히 적용해 무분별한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막을 예정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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