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평 뉴타운’ 그린벨트 훼손 심각

  • 입력 2003년 1월 10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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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뉴타운 개발예정지로 지정한 후 불법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은평구 진관외동 404의 13 일대 개발제한구역. 베어진 나무들이 나뒹굴고 있다.  -사진제공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뉴타운 개발예정지로 지정한 후 불법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은평구 진관외동 404의 13 일대 개발제한구역. 베어진 나무들이 나뒹굴고 있다. -사진제공 생태보전시민모임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은평 뉴타운’ 대상지역에서 건물 신축주에 의해 수천 평의 북한산 숲이 훼손되는 등 뉴타운 개발을 앞두고 불법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시와 은평구 등에 따르면 은평구 진관외동 404의 13 일대 북한산 자락의 야산(3000여평)에서 20∼40년생 참나무, 상수리나무 수천 그루가 단독주택 신축을 추진하는 소유자에 의해 지난해 12월 30일 잘려 나갔다. 벌채된 나무들은 방치된 채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각종 야생동물의 생태이동통로인 이 지역은 2000년 서울시가 ‘절대산림보존지구’로 지정하는 등 생태적으로 보존 필요성이 매우 높은 곳.

생태보전시민모임 여진구(呂鎭九) 도시생태팀장은 “벌써 개발 이익을 노린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가 추진하는 생태형 뉴타운이 만들어질지 의문스럽다”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관외동은 1971년 7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뒤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왔으며 지난해 10월 서울시로부터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2년간 건물 신축 및 증개축을 할 수 없도록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별도 고시됐다.

숲을 훼손한 건축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곳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에 따라 뉴타운 지정 이전인 지난해 1월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건물 신축 부지를 제외한 곳의 나무를 베지 않는다’는 구청과의 합의를 어기고 나무를 마구 베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은평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나무를 베어낸 건축주 신모씨(58)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6일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산에 나무를 다시 심도록 명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할 구청의 건축 허가 과정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뉴타운 개발 예정지에서 불법 개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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