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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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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50명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근한 뒤 자기 돈으로 외국어학원 수강 등의 직업훈련을 받으면 연간 100만원의 수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80%까지 지원받던 것을 올해부터 270%까지 지원받게 된다. 예컨대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로 100만원을 냈다면 최대 27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비 확대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하인 제조업과 300명 이하인 건설업, 광업, 운수업 그리고 100명 이하인 기타서비스업의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이 밖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 다니다 실직한 근로자는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연리 2%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도 비슷한 금리로 동일한 금액의 훈련비를 빌릴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4월부터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거나 산재장애등급 1∼9급인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월 평균임금의 30∼70%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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