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비자금 회사에 갚아야" 판결

  • 입력 2002년 12월 26일 19시 37분


경영자가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 이 돈을 회사에 갚아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박찬·朴燦 부장판사)는 ㈜제일화재해상보험이 해외 역외펀드를 통해 조성한 회사 비자금을 횡령한 이동훈(李東勳)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회사에 15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고에게 비자금을 맡긴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 급여’인 만큼 이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자금 은닉을 위해 피고에게 잠시 맡겨둔 것을 ‘불법원인 급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제일화재 회장으로 근무하며 96년 9월부터 말레이시아의 역외펀드에 불법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4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 중 19억2000만원을 여행경비, 아들 유학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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