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 밀렵 급증…인명사고도

  • 입력 2002년 12월 26일 18시 30분


수렵철을 맞아 경남지역 곳곳에서 야생동물 밀렵 뿐 아니라 총기 오발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한달동안 도내에서 64명의 밀렵사범을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6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달간 검거된 밀렵사범 34명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총기와 수렵도구, 독극물 등을 이용한 밀렵사범이 44명으로 가장 많고 밀렵을 위해 허가없이 총기를 휴대한 경우가 9명, 포획물 미신고 2명, 밀거래 사범 1명, 기타 8명 등이다.

밀렵사범의 급증은 경찰과 관련 행정기관의 단속이 강화된데다 기존 도(道) 순환수렵제가 올해부터 시군수렵제로 바뀐 영향도 크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까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수렵이 가능한 도 순환수렵제가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시군수렵제로 전환되면서 수렵장 허가를 신청한 지자체가 없어 수렵 허용지역이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도내에서는 고정수렵장을 운영중인 거제지역에 사냥꾼이 몰려 가축피해와 민원이 그치지 않았으며 24일에는 동료를 고라니로 오인해 엽총을 발사, 중상을 입힌 염모씨(47·경기 안산시)가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또 수렵이 금지된 거창과 함양 등 서부 경남지역에서도 밀렵행위가 성행해 함양경찰서는 13일 하루동안 임모씨(36·합천군 대병면) 등 4명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남경찰청과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밀렵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의 신고도 독려하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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