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교통사고 낸 미군 배상은 당연

  • 입력 2002년 12월 23일 18시 26분


12월21일자 A31면 ‘교통사고 미군 3억원 배상하라’를 읽고 쓴다. 법무부가 본부배상심의회에서 교통사고를 낸 주한미군이 피해자에게 배상금 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미군측에 통보했다고 한다. 공무와 무관하게 건널목을 건너던 우리 국민에게 중상을 입힌 미군은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고 물질적 배상을 해야 한다. 미군측은 또다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건처럼 발뺌을 해선 안될 것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측이 이번 교통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성의있는 배상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허 남 서울 강남구 논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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