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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20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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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배상심의회는 이날 주한미군 로니 디 키르비 하사(27)가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 오산시청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모씨(61)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미군측은 전씨에게 3억41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키르비 하사는 공무와 무관하게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에 미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피해 배상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공무 중 일으킨 사건의 경우 피해 배상은 미군과 우리 정부가 공동 부담하게 돼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