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장기치료 환자 소득공제 장애인 기준

  • 입력 2002년 12월 17일 19시 10분


올 연말정산 때 본인이나 가족이 암이나 중풍, 심부전증, 백혈병 등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병을 앓는 근로자 가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7일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이 장애인 가족을 둔 가정과 마찬가지로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점을 감안, 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암이나 중풍, 백혈병, 심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등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근로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단 치료와 요양 등에 지출한 의료비가 장애인 공제 한도를 넘어서면 연말정산 대상자 소득 범위 안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권춘기(權春基) 국세청 원천세 과장은 “현행 소득세법상 지병이 있어 평상시 치료를 필요로 하고 취학 및 취업이 곤란한 가정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같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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