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용 前의원 명예훼손 혐의 무죄 선고

  • 입력 2002년 12월 17일 19시 10분


서울지법 형사11단독 변오연(邊五淵) 판사는 17일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장모씨(여)를 비방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연예인 출신 전직 국회의원 정한용(鄭漢溶·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변 판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한 고소인의 진술을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난 장씨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호텔에서 정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자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며 장씨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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